앞으로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희귀난치질환과 중증질환 진료비(급여)가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전액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일부터 6월19일까지 입법·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3만8000명의 희귀난치·중증질환 수급자의 진료비 본인부담 35억원이 감면되고, 7월부터는 자가도뇨(自家導尿)가 필요한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80여명에게 소모성 재료 구입에 사용하는 비용을 월 최대 27만원을 지원(총 2억6000만원 소요)하게 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의 경우, 그간 가구 구성원 전체에게 의료급여 1종 자격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당사자에게만 1종을 부여하도록 개선하고, 이 개선안을 신규 수급자부터 적용한다.

또한,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소요되는 의료비로 인해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 혜택을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는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자가 제2·3차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도모하도록 개선됐다.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 인정 범위를 건강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병을 준용하도록 확대 개편돼 이번 37개 질환이 추가되면 희귀난치질환은 총 142개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금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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