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처리토록 하고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5(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 심사, 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심사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심사함에 따라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부 의료기관과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심사주체가 여러 회사로 분산돼 일관된 기준이 없고, 의료 기관과 보험회사 간에 진료비 분쟁 발생빈도 역시 높았다.

이에 정부는 6개 부처 합동으로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마련(2010.12)한 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개정을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전문의료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이 수행하게 됨에 따라,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인 진료비 심사를 통해 진료비 분쟁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이 손해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에 개별적으로 청구하던 것이 청구경로가 심평원 한 곳으로 단일화되어 의료기관의 불편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진료수가를 심평원에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고, 심평원은 청구내역이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한후 심사결과를 보험회사·의료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심사결과 보험회사는 의료기관에 진료수가를 지급하고, 심사결과 이의시 10일 이내에 심평원에 이의를 제기토록 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의 의학적 전문성에 근거한 진료비 심사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의료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보험질서 확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밝혔다.

한편 자보 심평원 심사 위탁과 관련, 의협은 "심평원은 건강보험 전문심사기관으로 자보와 성격이 다른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건보를 기준으로 심사기준을 개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 이러한 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며 반발에 나섰다.

특히 "건보와 자보는 엄격히 구분해 별도 취급해야 한다"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자보환자 진료거부, 심평원 심사업무 위탁수행 불인정 등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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