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의료급여 미지금 예산 총 3551억 확보

요양기관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가 다소 숨통을 트일 전망이다. 더불어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강화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상정한 의료급여 경상보조 추경예산 1456억원을 포함, 정부 추경안 17조3000억원을 의결했다. 추경안에서 5340억원이 감액됐으나 5238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당초 안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특히 추경안 중 요양기관에 지급되지 않은 의료급여 지원에 관한 당초 정부원안은 2031억원이었으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75억원을 삭감함에 따라 1456억만 통과됐다.

예결위는 감액에 대해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예산이므로 다소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초 제시한 예산안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지난해말 확정된 2095억원과 이번 추경을 통해 받게 될 1456억원으로 총 3551억원의 의료급여 미지급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지난해 복지부는 보건복지 관련 예산 중 4919억원의 의료급여 미지급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예결위에서는 절반이 넘는 2824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복지부에서는 급여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추경예산안에 본예산 책정시 삭감된 2824억원 중 2031억원을 상정한 것이다.

한편 진주의료원 등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지원 예산으로 11억원이 증액됐다. 국회는 해당 예산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공공의료 강화 사업 중 이동진료 차량을 지원 부분에서 진주의료원부터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예산안 의결에 따라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은 추경에 대한 공고안 및 배정 계획을 다음주 중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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