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재석의원 204명 만장일치로 본회의 통과

수가계약 시기가 5월로 앞당겨지는 건강보험 개정안과 사무장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사무장에게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하는 법안 등이 국회 최종관문을 통과했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7일 국회는 제315회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0개 법률을 포함한 40개 법률과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수가 조기계약법'과 '사무장병원장 처벌안'은 재석의원 204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날 복지위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0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했으며, 이들 법안 중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료급여법 개정안(대안) 등은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다.

문 의원은 "개정에 따라 앞으로 명의를 대여해 요양기관을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사무장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근거가 마련됐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사무장병원처럼 면대약국 역시 사무장과 해당요양기관과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납부토록 명시됐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도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해당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되도록 했다.

더불어 건보법 개정으로 요양급여비용 체결시기는 매년 5월31일로 앞당겨지며, 이에 따라 공급자단체와 건보공단은 수가 계약을 이달말까지 마쳐야 한다. 만약 계약이 결렬될 경우 6월30일까지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토록 명시했다.

또 건강보험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등의 부정수급행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됐고, 허위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받게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개정됐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 통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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