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산업 활성화를 위해 ‘손톱 밑 가시’와도 같은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 분야 규제 개선을 통한 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복지부 내(식약처 포함) 보건산업 육성증진에 저해되는 규제중 개선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발굴,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계획은 우선 글로벌 헬스케어,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별 제도개선과제를 작성, 제출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협회에 공문을 보내 업계들의 의견을 취합하도록 주문했으며, 전체 규제를 취합해 실장·차관 주재 회의에 상정, 조정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의료서비스는 국제의료협회, 의료수출협회, 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등이 포함된다. 제약업계는 제약협회, 의료기기업계는 의료기기산업협회 등에 의견요청 공문을 보냈다.

완화될 수 있는 규제로는 의료서비스에서는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서 숙박업 규제, 의료법인 해외투자 규제 등이 지목됐다. 이미 복지부는 숙박업 규제를 없애고 병원+호텔 개념인 ‘메디텔’ 설립을 발표했다.

제약은 보험약제과를 통해 약가 신약등재 절차를 완화하고, 식약처와 함께 줄기세포치료제 등재 기준도 줄인다.

의료기기에서는 의료자원정책과에서 신의료기술평가, 간납업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신의료기술평가 승인이 오래 걸리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병원 재단과 의료기기 거래 연결고리인 간납업체의 유통망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화장품은 식약처 소관으로 기능성 화장품의 규제를 담당하며, 보건의료기술개발과는 R&D 관련 규제에 대한 의견을 구한다.

업계는 “수년 전부터 내세우던 규제들인데 이제야 나서는 모양새”라며 “다소 아쉬운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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