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터등 휴유증도 심각

피부미용 관련 서비스를 받고 후유증으로 애를 먹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업소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이용, 부정의료행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피부미용, 체형·비만관리 등의 서비스를 받은 후의 부정의료행위 등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상담한 100례에 대한 분석 결과 각종 부작용으로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62%나 되며 49%는 치료가 종료됐는데도 흉터나 피부변색 등의 흔적이 남았거나 치료를받고 있는 등 심각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부작용을 유발시킨 서비스종류는 얼굴마사지 58건, 피부박피 23건, 경락마사지 15건, 체형·비만관리 11건, 입술·눈썹문신 2건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도 썬탠, 제모, 손톱관리, 가슴·등관리, 전신마사지, 여드름 처치가 각각 1건이었다(복수응답). 부작용의 증상은 발진·두드러기·염증이 43건, 쓰라림·열감 등 통증이 36건, 여드름 악화 26건, 안면부종·홍조 22건, 가려움 20건, 상처·흉터 11건, 멍듬 9건, 화상 8건, 색소침착과 각질발생이 각 6건 등의 순이었다(복수응답).

소보원은 현행법(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소에서 금지되어 있는 문신,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이용한 피부박피술 등의 유사, 부정의료행위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 당국의 철저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소보원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확실한 계약의사가 없는 충동구매 자제 △계약전충분한 상담 및 테스트 △치료효과 등의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반드시 약정사항 확인, 계약서 확보 △부작용 발생 시 신속히 전문의 진단 및 적절한 보상의 요구 등을 주의사항으로 지적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