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토론회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관련해 의사면허 부여주체를 현행대로 정부(보건복지부) 체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선진외국과 같이 별도의 공공단체로 이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0일 의협회관에서 "의사면허제도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박윤형 의협 정책이사는 "면허제도 관리는 국가의 업무이다"란 주제를 통해 현행국가의 면허 관리는 면허 등록과 교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질관리가 부재하다고 지적하고 국가 업무의 민간 이양은 시대적 흐름인만큼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의료계의 역량을 강화하고 별도 기관을 설립,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이사는 의사 국가시험을 다른 나라의 경우를 참조해 국제기준으로 맞춰 나가야 하며 필요한 경우 2년 정도의 의무적인 임상 훈련 후 개원 자격 시험을 치르는 방안도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안덕선 고려의대 교수도 "의사면허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를 통해 복지부가 면허 및 관리의 주체로 돼 있는 현실에서 변화하는 국내외적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면허 관리인을 위한 훈련 교육이 전무한 점을 꼬집었다.

안 교수는 복지부가 면허에 관한 업무가 무엇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나라보다 후진국들도 국제기구에 가입돼 있는 것을 보면 가입 권유가 유기돼있을 확률이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안교수는 면허에 관한 협상을 복지부보다는 전문지식을 보유한 공공단체가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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