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등으로 인해 매년 약 30만건 이상의 병원에서 2차감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1만5000여명이 2차 감염에 의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병원 2차 감염의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경우 재차 사용하게 되면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2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아직도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별다른 구분 없이 재사용하고 보험급여까지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회용 의료기기의 정의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어길시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는 등 법적 제재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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