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대안암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백병원 등 대학병원 3곳에 대해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형태의 리베이트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합동 의약품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전형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기부금 형식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이들 3곳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발표했다.

검찰은 우선 보건복지부가 이들 병원들을 리베이트 혐의로 고발하면서 제출한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복지부와 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기부금의 성격과 규모, 전달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2일 이들 병원을 포함해 세브란스병원, 건국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원광대병원 등 7개 병원을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대검찰청은 관할별로 사건을 각 지방검찰청에 배당했다.

주요 내용은 제약회사들이 의약품 도매상에 원가보다 싸게 약품을 제공하고 도매상들이 그 차액의 일부를 기부금 형태로 병원에 제공한 혐의이며, 10억원부터 많게는 3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들은 의약품 도매상들이 대부분 같은 재단 산하에 있는 만큼 이들이 병원에 제공한 돈을 리베이트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나머지 병원들도 조사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