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지금 기준 느슨" vs "기준 보수적" 이견 분분

현재 급여적용을 요청했거나 경제성 평가에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논의 중인 항암제와 병용요법 16가지가 공개됐다. 이에 대한 기준을 놓고 학계간 이견이 분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유미영 부장은 최근 열린 4대중증질환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항암제 보장성 강화 요구 항목'을 공개했다.

유 부장은 "최근 항암제 보장성이 상당히 강화됐음에도 기준에 맞지 않아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면서 해당 사례를 발표했다.

우선 다발성골수종에 적용되는 레블리미드가 급여 적용을 신청했고, 얼비툭스, 아바스틴 등은 비용효과성 문제로 경제성평가에서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이외에도 표적항암제인 잴코리캡슐, 미팩트,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 엔젤루타마이드, 젤보라프, 자이티가 등이 신청했지만 아직 허가 진행 단계를 밟고 있다.

더불어 심벤다, 자카비 등 역시 평가시 자료제출이 미흡하고, 비용효과성 문제로 인해 아직까지 비급여로 돼 있다.

또한 유 부장은 위장관 기질종양 환자에게 이매티닙의 급여기간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고 전했다.

타세바, 이레사 항암면역요법제에서 동일계열 약제 교차 투여에 대한 인정 요청도 들어왔다.

뿐만 아니라 신장암에서 TKI 제제 또는 에베롤리무스 실패후 동일 계열 약제 교차투여 때에도 급여로 넣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학계는 급여기준 놓고 이견차 드러내


이에 대해 김시영 대한암학회 보험위원장은 "암환자 복지향상을 위해 기준을 좀 더 완화해달라"면서 "특히 희귀암은 근거문헌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보험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때 리스크쉐어링제도를 도입, 효과가 높은 제품에 대해서제약사와 정부의 공동부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심평원 비상임이사로 활동 중인 박희숙 순천향의대 교수는 "지금도 충분히 느슨하다"며 기준 완화에 대해 반발했다.

현재 암질환 보장률은 40%에서 70%로 확대됐고, 진료는 해마다 15%씩 증가한 반면, 본인부담은 10%에서 5%로 줄었다. 2010년 항암제 보험급여로 2200억원이 소요됐다.

박 교수는 "의학적 타당성, 대체가능성, 비용 측면을 모두 감안하고, 희귀의약품의 경우 심사 트랙을 따로 마련해 살펴야 한다"면서 보다 강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배은영 상지대 교수(심평원 약제교육평가위원회) 역시 우리나라의 기준이 외국에 비해 보수적이지 않다며, "재정이나 형평성 문제로 비급여인 항암제들을 급여화하는 데 조심스러워야 한다"면서 "근거와 비용효과성, 외국의 사례, 임상효과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정책기조에 따라 항암제 보장성을 강화할 때 평가 기준을 아예 완화시키는 것보다 협상의 다양화를 꾀하는 선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견지했다. 위험분담제도의 제한적인 활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고비용의 항암제를 급여 적용시 건보 재정에만 맡기지말고 별도의 기금 조성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 교수는 "현재 항암제 급여수준이 외국에 비해 다소 개방적이며 비용도 더 높게 책정되고 있다"면서 "제약사들의 적정 수준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영택 약제급여평가위원장(덕성여대 교수)도 "평균 급여율은 다소 낮은 편인데, 이는 보험급여원리-재정-외국가격 등 수용 가능할 정도를 제약사에서 내놓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손 교수는 현행 진료상 필수 진료나 대체가 없는 경우 중증환자보장성을 위해, 또 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위험분담계약제 도입에 대해 수긍했다.

복지부 곽명섭 중증질환TF팀장은 "비급여에서 급여 전환으로 초점이 맞춰졌는데, 전문가들이 횟수나 용법용량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이 부분을 많이 고민 중"이라며 "현재 가장 문제인 비급여 관리 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밑작업인 분석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제에 대한 급여확대를 위해서 아직까지 의사결정된 바는 없으나 앞서 나온 제안들을 모두 검토하면서 같이 고민할 것"이라며 명확한 답변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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