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대비 일정수준 이상 소득이 변경된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의 변동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현행 법으로는 사업장 가입자에게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부과되는 연금보험료의 기준 소득월액은 전년도 과세 근로소득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이 결정된 이후에는 소득 변경이 있어도 이미 결정된 전년도 기준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사업장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시점의 소득이 전년도보다 하락 또는 상승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기준소득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현재까지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근로자의 임금이 하락한 경우에도 전년도 소득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했으나, 동 개정안으로 임금이 일정기준 이상(전년도 대비 20% 정도) 하락하면 하락된 임금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때에 근로자가 본인 기여금 절반을 납부할 수 있는 기한을 현행보다 연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되도록 하였다.

현행 법령상 연금보험료 체납사실을 통보 받은 근로자가 연금보험료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기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이내에 개별적으로 납부하면 개별납부한 기간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근로자의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근로자가 개별납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