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징수기간과 심사·평가 기준 관련 개원의 반발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기간을 마련하는 한편 3차병원 기준으로 마련된 심사·평가 기준을 동네의원에 적용하지 말라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중 보험·정책 관련한 제2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에서 박홍준 서울시대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부당이득 징수 기간이 무기한인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의원은 "요양기관은 이의신청을 할 때 180일 이내라는 명확한 기한이 있는 반면, 심평원은 심사하고 리뷰한 내용에 대해 몇년이 지난 사례라도 환수해갈 수 있다"면서 "이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협에서는 심평원이 부당이득 징수에 대한 기한이 명시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 개정, 보완에 힘써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상주 보험이사는 "이미 박인숙 국회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앞으로 시행 기간이 명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분과위에서는 심평원의 심사, 평가 기준에 대한 문제점도 제시됐다.

개원의로 일하고 있는 한 대의원은 "3차의료기관 교수들이 만드는 심사 및 평가 기준을 1차의료기관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원의의 현실이나 1차의료기관 현장을 반영하지 않은 채 3차의료기관 위주로 심사, 평가기준을 마련한 후 1차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심평원에 심사, 평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봤자, '관련 교수-학회 의견을 반영한 기준'이라며 이의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으로 의협 보험국과 집행부에서는 심사, 평가 기준에 대해서 1차의료기관의 상황을 반영되도록 개원의협의회도 이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각 진료과목별로, 또 기준별로 어느 심사위원이 참여했는지 바로 알 수 있도록 심사위원명단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 보험이사 역시 이에 동의하면서, "심평원이 내부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것이므로 의사들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봤다"면서 "앞으로 여러 학회들과 이 부분을 논의해 1~2차 상황도 잘 반영해서 기준을 짜라고 항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심평원에는 이같은 개원의들의 어려움에 대해 잘 설명하고, 향후 심사시 이를 반영해달라고 요청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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