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


지난해 4월 설립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의료분쟁 상담은 지난 1년간 하루평균 142.2건으로 총 3만 455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조정중재 신청은 804건으로 조정참여율은 299건(39.9%)로 낮았으며, 조정 성립률은 83.1%로 높았다.

이에 따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과제로 조정참여율 높이기가 현안이 되면서 '동의' 규정 삭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날 현두륜 변호사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른 성과 및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신청인·피신청인의 참여율 제고 방안 논의가 필요하고 △피신청인 동의 규정 삭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통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법의 취지를 비추어보았을 때 일방적 삭제는 옳지 않다는 것이다.

문정림 국회의원도 '동의' 규정을 삭제해 의무화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만약 동의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14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의하도록 간주'하는 방법으로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면서 의료계의 협조와 이해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이동욱 의협 전문위원은 법 자체가 문제가 많은데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의료분쟁 조정은 객관적인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 감정의 핵심인데 비의료인에게 판단하는 결정권을 주는 것은 무리다"며, 이런 내용들이 이 제도를 불신하게된 가장 큰 이유라고 토로했다.

반면 황승연 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은 "모든 의료분쟁을 조정제도로 하자는 의료계의 주장이 환자의 재판 청구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했는데 조정절차의 개시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피신청인에게 부여한 현행 법 규정은 입법과정의 논의와 달라 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가 재판청구권을 포기하고 조정신청을 했음에도 의료인측인 피신청인의 참여 거부로 조정절차가 시작되지 않는 것은 조정제도로 하자는 의료계의 뜻과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유진 국회 법제실 법제관은 "피신청인이 참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료분쟁 해결을 전문기구에 맡긴다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동의여부 조항을 없애 조정 참가를 의무화하자고 강조했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의료계의 참여 저조 이유는 전문성·공정성 이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피신청인이 14일 이내에 참여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각하한다(27조 제8항)는 조항은 삭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재원에 따르면 조정중재 804건은 내과와 정형외과가 각각 1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 71건,, 외과 68건, 신경외과 68건, 산부인과 56건, 응급의학과 42건, 성형외과 29건, 한의과 28건, 기타 146건이다. 건당 평균 4774만원(총 383억 8622억원)을 신청했다.

이중 133건의 조정성립 신청 금액은 건당 평균 3622만원(총 48억 1780원)이었으나 실제 성립 금액은 건당 평균 673만원(총 8억 9510원)이었다.

조정성립 금액은 500만원 미만 100건, 500만~1000만원 4건, 1000만~2000만원 15건, 2000만~3000만원 7건, 3000만~4000만원 3건, 4000만~5000만원 1건, 5000만원 이상 3건이었다.

조정중재원 설립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같은시기 1015 건으로 전년보다 21.9% 늘었다. 중재원에서 조정절차에 들어간 것은 299건이다. 조정 건당 금액은 소비자원이 558만원인데 비해 조정중재원은 673만원으로 많았다.

현 변호사는 △자율적 분쟁해결 유도 △신속 간이 절차의 도입 △합의 권고 제도의 신설을 통해 신속한 분쟁 해결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효율적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각 5인의 감정위원·조정위원 조정 △의료전문가 위주로 감정부 구성 △감정부-조정부의 긴밀한 업무협조 △90일 이내인 조정결정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개회식에서 추호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조정성공률이 80%를 넘는 큰 성과를 보였지만 조정접수 건수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정개시 건수는 아쉽다"며, "이번 세미나가 대안을 찾기 위한 계기가 될 수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진 영 보건복지부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의료중재원은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서 조정중재자로서 양측의 갈등을 푸는 중요한 곳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밝힌 뒤 "앞으로 의료수요가 늘고 고령화가 되면서 의료분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중재원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개선과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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