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병역법 및 농어촌 보건의료특별조치법 개정안 발의


약무장교 및 공중보건약사 제도를 도입, 군대와 농어촌 의약 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해소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공중보건약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군부대 내 약사면허 소지자 부족으로 약사법을 위반해 의약품을 조제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실제 감사원 감사기간인 2012년 5~6월 약 1달간 10개 군병원에서는 약사면허가 없는 약제병이 약제장교의 지취 및 감독을 받지 않고 2만2902건의 의약품이 불법 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병의원 및 약국이 부족한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약사들이 농어촌지역의 취업을 기피하다보니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 및 투약이 일어나고 있고, 이로써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만연해진 상태다.

더불어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 약사정원이 규정돼 있지만, 서울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방 보건소가 법정 인력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 약학대학에 다니거나 약사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 약무장교, 약무사관추보생, 공중보건약사 등으로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개정을 통해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의 약사 구인난 해소는 물론, 의약품 오남용, 약화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농어촌 등에 적정 수준의 약사를 배치해 의약품 복약지도, DUR, 부작용 모니터링, 특수의약품 유통 영역에서 약제 서비스의 질 향상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무사관제도 도입에 따른 약무장교를 배치할 경우 인건비 등 비용 측면에서도 세금지출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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