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ml'와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500ml'이 주성분 초과 우려로 판매금지됐다.

식약처는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함량이 일부 제품에서 초과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라 사전 예방 차원에서 판금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판매금지 대상은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이다. 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은 4월23일부터 병·의원에서의 처방금지, 약국 및 편의점에서의 판매가 금지된다.

한국얀센은 실사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어떤 과정에서 주성분이 초과해 들어갔는지 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 중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해당 제품의 대체 가능 의약품은 총 34개 제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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