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포럼

"현행 리베이트 쌍벌제는 문제가 많으므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19일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36차 의료정책포럼에서 주제 발표자와 지정 토론자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대표 변호사는 주요국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 현항과 시사점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리베이트 쌍벌제는 범죄 구성 요건이 불명확하고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 너무 협소함은 물론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구체적 기준 미비 및 자율적 규제 미흡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 변호사는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 다른 의료법 위반 사항에 비해 지나치게 엄중한 것도 문제"라고 밝히고 개선을 주장했다.

윤용선 대한의원협회 회장도 "리베이트는 윤리적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현재 쌍벌제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하고 처벌이 과도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이에 따라 불법과 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예외 사항을 완화해 제약회사의 합법적 영업을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 조사관 역시 "리베이트를 받은 행위를 범죄로 간주해 처벌하기 위해서는 죄가 성립돼야 하는데 범죄의 주체와 목적성 등을 정확히 하지 않아 범죄의 구성 요건이 불충분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동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또한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형사 처벌도, 행정 규제도 아니다"라고 역설하고 "의료계와 제약계의 자율 준수를 통한 불법적인 리베이트 근절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국회가 허용돼야 할 리베이트와 불법으로 문제 삼아야 할 리베이트 확실히 구분하고 죄형 법정주의와 형벌 수단의 최소화 정신에 입각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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