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식약처 행보 지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없이 지난 3월 '의약품 허가 및 약가평가 동시 진행'에 대한 대통령 업무보고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식약처 국회 업무보고에서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이같은 식약처 행정과 관련, "의약품 보험약가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과의 불통 행정은 부처간 오해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조사해 품목허가를 내리는 주무부처며, 복지부와 심평원은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품을 건강보험 등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실시, 가격을 결정하는 업무 등을 맡게 된다.

특히 건보 규칙에 따라 새로운 의약품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에게 대상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하며, 이어 제조 및 수입업자는 심평원에 의약품 품목 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 3월 대통령 업무보고는 물론 4월 2일 국회 보좌진 업무설명회, 오늘 국회 업무보고 전날까지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식약처가 '의약품의 빠른 출시를 통한 창조경제 선도'라는 목표 아래 의약품 안전이 아닌 조기 시판에만 집중한다"며 "이러한 식약처 행보는 의약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관계기관들과 협의도 하지 않고, 국회와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라며 "앞으로 식약처가 의약품 안전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 고시에 따라 신속심사제도를 시행할 수 있음에도 '허가-약가평가 동시진행'을 하려는 것은 다소 성급한 추진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