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손보업계, 국민건강 위한 공동 노력 협약체결 추진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 심평원 위탁운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의료공급자에게 불리한 이의신청제도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온 병원계와 손보업계가 상호 협조와 소통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의 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

자보심사업무의 심평원 위탁은 그동안 심사청구 등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며,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협약 추진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나춘균 병협 대변인은 18일 "김윤수 대한병원협회 회장과 문재우 손해보험협회 회장이 17일 만나 이같은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 양 업계간의 갈등요인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단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양 업계사이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갈등요인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먼저 협약 체결을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 업계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2차 진료비 이의신청을 손보사에게만 허용하는 심사·청구제도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으며, 최근에는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한다는 식의 언론보도가 나와 병원계의 반발을 사왔다.

나춘균 대변인은 "손보사의 손해율이 높아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은 자보시장에 비해 손보사 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손보사간의 과당경쟁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처럼 구조적으로 손해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의료공급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말했다.

또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사고시 정신적 충격으로 혈압과 뇌압 등이 상승하는 것 등을 따져 의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염좌의 경우도 단순하게 경증으로 단정짓기 어려운 면이 많다"며 손보업계의 이해를 구했다.

또한 손보업계측이 비교한 일본의 경우 병실 총량제를 실시중이고 의원급의 경우 병실을 거의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 환자가 발생하면 앰뷸런스를 통해 응급실로 이송한 후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통원치료하는 것이 관례로 돼 있어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즉, 교통사고 환자가 입원하고 싶어도 입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나 대변인은 "병원계와 손보업계의 갈등구조가 이번 협약 체결 추진을 기점으로 종식돼 양 업계가 함께 국민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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