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보정산보험료가 1조58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18일 4월에 직장가입자(근로자)의 2012년도분 보험료 정산을 한 결과, 1200만명에 대해 1조 5876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11년엔 1조 6235억원이었다.

1200만명중 750만명에게 1조 8968억원을 추가로 징수하게 되고, 226만명에게 3092억원을 돌려주게 되며, 224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3만2000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6만 6000원씩 나누어 내게 된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경에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한편, 공단은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변동시 사용자가 변동된 임금을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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