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개설금지 약사법조항 헙법불합치 결정

복지부는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현행약사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이와 관련된 약사법 개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이번 헌재 판결은 현행약사법 제16조제1항(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에 관한 것으로서 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의 약국 개설 및 운영 길을 막고 있다는 점만을 위헌이라고 판시한 만큼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도 약국개설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만 신설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법인약국 개설에 따른 파급효과 중 약국 대형화와 자본집중현상으로 중소약국 영향 등을 감안해야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판결문에서 일반인 및 일반법인에게 약국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 아니지만 약국개설권이 있는 약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이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며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타 직종에 이같은 법인구성과 업무수행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약사에게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또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현행 법조항이 효력을 상실, 약국개설에 관한 자격제한이 없게 됨을 감안, 관련조항의 합헌적 개정이 있을때까지 현행법규정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