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만성질환 교육 전담의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안심 진료 환경 구축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의협 1차 의료 강화 특별위원회는 최근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만성질환 교육 전담의제와 관련해서 구체적 비용 추계와 만성질환자 교육 사업의 긍정적 효과, 사업의 타당성, 해외사례 등 근거와 사례를 포함해 구체적 제안서를 만들어 조속한 시간안에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히 의사대상 교육프로그램 , 환자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정책적인 면이 포함되도록 제안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유병자 200만명을 대상으로 16개 시도의사회에서 교육전담의 200명을 선발, 올해 10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제안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안심진료 환경 구축 관련 역시 심사기준의 잦은 변경, 청구실명제 등의 제도 변화, 행위량을 고려한 수가산정방식, 초재진에 대한 기준 모호 등으로 일선 의료기관 행정력 낭비 등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판단, 법령·고시 개정 시 1년 정도 기간 경과 후 시행하는 방안, 청구 소프트웨어 변경 등에 따른 비용 감소 방안, 수가계약시 심사기준이나 상대가치점수도 함께 계약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2014년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계약 진행 시 관련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험당국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외에 접근성이 뛰어난 동네의원에서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홍보활동을 강화해 검진환자를 동네의원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사무장 병원이나 의료생협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체접종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면서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개설 제한, 비조합원 진료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을 위해 협동조합법(제93조, 제95조), 건강보험법(제57조), 의료급여법(제23조),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의사와 의사만의 자문으로 국한된 의료법을 개정해 의사와 의료인(간호사 포함)간 원격의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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