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의료기관간 차등 지원 검토해야

대한의사협회는 조세관련법령 개정안과 관련, 현행처럼 중소기업특별세감면적용 업종 중 의료업에 중소병원 및 의원급을 포함시켜야 하며 장기적인 검토를 거쳐 지역적인 여건 등을 고려한 의료기관간 차등 세제혜택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서 의협은 의료기관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중소병원과 의원급의 어려움을 고려해 취해진 것이라고 밝히고 개업의원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국민 건강의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의견서에서 개인의원이 이 대상에서 제외된 채 재경부의 개정안대로 개정될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이 세제상의 혜택을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려는 현상이 발생, 효율적인 의료자원의 활용과 의료기관의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의협은 일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의료시장이 개방될 경우 의원급이 막대한 자본을 가진 외국계 의료기관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커 국내 의료기반의 붕괴가 우려됨으로 소규모 영세의료기관에 대한 세제 혜택의 제도화는 절대적이라고 주장했다.

미용성형 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료이용권 제한과 미용 목적 성형 수술 개념에 대한 모호성 등을 들어 현행과 같이 비과세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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