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잔여배아 이용 연구목적때만 허용

인간개체복제를 위한 배아생산, 착상, 임신, 출산이 금지되며 임신 이외 목적의 인간배아세포는 만들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을 지난 19일자로 입안예고했다.

이 법안은 인간개체 복제를 위해 체세포 핵이식으로 배아를 생산하거나 자궁에 착상, 임신 진행, 출산 등의 행위와 이러한 행위에 참여 또는 유인,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는등 인간복제를 완전히 금지함으로써 난치병 등의 치료를 위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생명공학계의 주장보다 인간생명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나 종교계의 의견에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임신 목적의 배아 중에서 폐기되는 잔여배아를 이용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고유전질환이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중증 질병에 대한 유전자치료법의 임상연구 및시술은 대체치료법이 없는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한 점, 그리고 대통령 자문을 위해 설치하는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인간배아 이용 및 이종간 핵이식 등의 연구와 시술 허용여부, 범위에 관해 심의토록 함으로써 생명공학계의 진로를 완전히 봉쇄한 것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이 법안은 일몰규정을 적용, 시행 후 3년 이내에 생명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내의 사회적·윤리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 제반 규정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개정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임신목적 이외의 인간배아 생산과 정·난자의 선별 수정, 죽은 사람·미성년자의 정·난자의 배아 생산, 정·난자의 매매행위는 금지되며 배아생산의료기관은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고 배아연구기관은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타국에서 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 국내에 입국한 경우 임신 진행 또는 출산하는 행위의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 법 시행 당시연구가 진행 중인 경우 별도로 복지부장관 승인을 얻은 때에만 일정 기간동안 연구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서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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