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을 급여에서 퇴출시키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처벌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12일 국회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물품·노무·향응 등이 제공된 의약품을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요양급여 대상 제외에 관한 세부기준과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다만 급여 퇴출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의약품에 한해서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과징금 상한선은 해당 의약품의 전년도 요양급여비총액의 40% 이내며, 12개월의 범위에서 분납도 가능하다.

남윤 의원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도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제재 수단을 더욱 강화해 국민의료비 감소와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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