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지나친 확대해석·행정권 남용' 반대

약값을 늦게 주는 것을 리베이트로 해석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어 의료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병협은 의약품 대금을 늦게 주면 연 40% 이내의 지연지급 이자를 주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심지어 의료기관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대표발의 오제세의원)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병협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병·의원이나 약국이 의약품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것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일종의 금융비용 성격의 간접 리베이트라고 전제하고 있다.

의약품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것이 의약품의 채택과 처방 유도와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원인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의료기관이 의약품공급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놓여 있다고 해서 리베이트로 몰고 가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것이 병원계의 판단이다.

또 채권자와 채무자간 문제는 상법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약품 대금 결제에 대해서만 별도의 법을 제정 하는것은 법의 평등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3개월내에 약품을 결제하는 경우 그에 따른 우대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병원들이 조기 결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늑장 지급은 경영 상태가 어려운 병원이 해당되는데 이 개정안은 이들 병원들의 경영난을 악화시켜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률안이 개정되면 국가의 행정권 남용에 대한 행정소송이 줄을 잇고 의료기관과 의약품공급자간 신뢰관계에 금이 가 건전한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크다"며, 법률안 심의와 통과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대다수 의약품 거래의 경우 상호 양해와 협조를 기반으로 원만한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금결제 기일문제는 당사자간에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병협과 제약계는 최근 이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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