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복잡해지고 체계적으로 변화하는 정책과 제도 속에 제대로 알고 대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에 법무법인 태평양 헬스케어팀과 새롭게 떠오르는 정책, 제도, 법률에 대한 쟁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①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개선점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에서는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요양기관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 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위와 같은 허위, 부당청구 사실이 드러나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하게 된다.

통계에 따르면 연간 1000여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실시되고, 700여 개 안팎의 요양기관에서 허위·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며, 그 중 250여개 요양기관에 대해업무정지처분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이러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에 대해 그 적법·타당성 여부를 다투는 쟁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 쟁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처분의 상대방인 요양기관측은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이 때 집행정지는 대부분 인용되고 있다.

법원에 의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1심판결 선고시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문제는 1심판결에서 요양기관 측이 패소하는 경우 집행정지는 판결선고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하고,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자동적으로 다시 집행을 개시하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요양기관측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가 1심 판결에서 패소함으로써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 다시 개시됐음에도 불구, 계속 그 집행이 정지되어 있는 것으로 오인해 요양급여행위를 계속하는 경우가 종종 문제된다.

이러한 경우 요양기관은 업무정지기간 중 요양급여를 행한 것이 되어 최고 1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부과받게 된다. 그러나 이는 고의성이 짙은 허위청구 등에 비해 그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처분을 두고 적정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에서는 1심판결에서 상대방측이 패소해 집행정지가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규제 당국은 이후 집행개시일을 다시 정해 상대방에게 영업정지처분을 재통보,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를 했다는 사유로 가중처분을 받게 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당국의 태도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권자인 복지부(장관)에서도 참고할 만한 것이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 제도의 수용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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