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혈관계 약제 중 CCB계열에 대해 전산심사가 진행된다.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혈관계 약제 중 처방빈도가 높은 칼슘통로차단제(CCB·Calcium Channel Blocker)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추가되는 약제는 노바스크정, 아모디핀정, 레보텐션정, 자니딥정 등 CCB 단일제 64개, 엑스포지정, 트윈스타정, 세비카정, 아모잘탄정 등 CCB 복합제 21개로, 총 85개다.

이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만성신부전, 신장 및 간이식 상병 추가되면서 급여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심평원 약제기준부는 "시행시기는 조만간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라며 전산심사 대상약제들이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점검대상 약제(품목)는 약제급여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서 기준법령→급여기준→청구관련기준자료 게시판→약가파일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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