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공소시효를 5년으로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및 변리사 등의 전문 직역에서는 징계 또는 자격정지 처분이 3년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의료인은 현행법상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규정이 없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언제든지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전문 직역 간의 자격정지처분 요건이 달라 법적 형평성 및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별도의 시효규정을 마련한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5년 부동산중개업법에 업무정지처분의 시효를 두지 않는 것에 대해 "행정에 대한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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