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국회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및 변리사 등의 전문 직역에서는 징계 또는 자격정지 처분이 3년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의료인은 현행법상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규정이 없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언제든지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전문 직역 간의 자격정지처분 요건이 달라 법적 형평성 및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별도의 시효규정을 마련한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5년 부동산중개업법에 업무정지처분의 시효를 두지 않는 것에 대해 "행정에 대한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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