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명 응당법이 시행된지 2개월만에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15개소, 8개월만에 30개소가 문을 닫았다.

의료취약지에서도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가 가능토록 시행된 법안이 오히려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이란 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10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응급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응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응급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료과목마다 당직전문의를 두고, 응급실 근무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전문의가 직접 진료토록 하는 응당법 및 하위법령이 시행됐다.

하지만 처음 취지와 달리 인력 미충족 등 법적기준을 지키지 못해 경기 10개소, 경북 및 경남 4개소, 충남 3개소 등의 응급의료기관이 문을 닫았다.

문제가 계속되자 복지부는 응당법 위반 기관에 대한 행정처벌을 유예했고, 지난 2월말부터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 전문의 의무화를 없앴다.

또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내과 및 외과계열에 각 1명씩 2명 이상의 전문의만 두면 되도록 개정했다.

그럼에도 농어촌 군지역은 관련 인력 채용이 어렵고, 요건에 따라 야간 운영시 병원을 열수록 손실이 커져 폐쇄를 감행하는 사태가 계속됐다.

김 의원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내에 '지역'을 추가해 응급의료서비스가 지역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시했다.

더불어 도서산간지역 등 의료취약지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의료 운영비 지원 및 비상진료 체계에 따른 당직전문의 인건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의료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