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비급여 분류체계 표준화 및 행위정의 개발 연구용역 공고

들쑥날쑥한 비급여 가격을 표준화하고, 이를 공개하기 위한 연구가 착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가치개발부는 8일 '비급여행위 항목별 분류체계의 표준화 및 행위정의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오는 19일 오후 2시까지 제안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예산은 1억5000만원 이내, 연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최근 고령화, 만성질환·암 증가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 정부, 국회 등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및 행위에 대한 정보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 2010년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별 비급여 비용을 고지하도록 법제화됐고, 2011년 보건의료미래전략위원회에서 "효과적인 비급여 가격정보 제공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비급여 행위의 종류, 내용, 가격 등이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심평원은 비급여에 대한 행위분류 표준화는 물론 행위정의 개발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질병, 수술별 진료비 가격을 제공할 방침이다.

연구를 맡은 기관은 △비급여 행위의 항목별, 의료기관 종별 분류를 표준화, 세분화, 계층화하고 △급여행위와 연계해 비급여 행위에 대한 행위정의를 개발하며, △제외국 비급여행위 분류체계 현황 고찰 및 벤치마킹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심평원은 "비급여 행위분류 체계의 표준으로 진료비용을 정확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 신장은 물론 의료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뿐만 아니라 비급여 분류별 행위 정의서 작성을 통해 총괄적인 행위분류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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