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오는 7월 청구실명제 시행 전까지 의·약사 인력신고가 모두 마무리돼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관리부는 청구실명제 시행에 따라 미등록된 의사, 약사 등 인력은 모두 신고해야 요양급여비용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청구방법 고시 개정에 따르면, 오는 7월 진료 및 조제분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에 진료한 의·약사 면허정보(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여기에는 진료과목의 주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는 물론, 근무형태에 따라 상근, 비상근, 기타 인력도 모두 신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반의, 전문의 및 인턴, 레지던트, 일반수련의, 전문수련의도 포함되며, 대체근무 의·약사들도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현재 신고하지 않은 인력은 고시가 시행되는 7월 전에는 모두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

또한 인력신고는 중복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전 요양기관에서 먼저 퇴사 처리가 되고, 신규 입사기관에 등록이 완료된 후에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더불어 양·한방 복수면허를 가진 의사가 한 장소에서 진료하는 경우, 면허종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인력 신고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 >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 현황신고 > 인력신고 > 의(약)사 신고 메뉴에서 등록하면 된다.

이에 대한 문의는 콜센터(1644-2000)로 하면 되고, 상담시간은 오전 9시 ~ 오후 7시까지다.

한편 청구실명제는 명세서 상병내역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란에 환자를 진료한 의사 1인, 약사 1인을 기재하는 제도로, 지난 3월 22일 고시가 개정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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