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조치 촉구 및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 폐기 목표로

천연물신약의 발암물질 검출에도 정부가 후속조치를 진행하지 않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직접 특별기구를 신설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의협은 지난 6~7일 중앙이사회 및 전국이사회를 개최, 전국 규모의 '천연물신약 대책 특별기구(가칭)'를 구성키로 의결하고. 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은 김필건 한의협회장에게 위임했다.

최근 천연물신약 6종에서 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 검출 소식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폐기 등의 후속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상태다.

식약처는 지난해 3월 19~46ppb의 벤조피렌이 검출된 가쓰오부시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를, 6월, 10월 11~56ppb의 벤조피렌이 검출된 라면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를 시행했다. 더불어 4개사 9개 제품을 회수 및 폐기했다.

같은해 12월에는 5.1ppb의 벤조피렌이 검출된 참기름에 대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올해 2월에는 3.5ppb의 벤조피렌이 검출된 고추씨 기름을 회수 및 폐기조치 한 바 있다.

한의협 측은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검출된 15건의 제품 또는 사건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니 만큼 해당제품 전량 회수, 검찰수사, 검출기준 신설 등 신속하고 강력히 대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천연물신약 사건에 대해서만은 유독 식약처가 '안전한 수준'이라고 발표한다고 지적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식약처의 대처가 없자 한의협이 직접 특별기구를 설립, 가동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의협은 "앞으로 특별기구를 통해 식약처의 책임있는 대응과 강도 높은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것은 물론, 천연물신약의 전면 백지화 및 관련 정책 재수립을 목표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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