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입법토론회서 서명 전달식 진행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시민단체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1만명 문자청원운동이 7일 성료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5월 19일, 백혈병 치료 중이던 종현군의 정맥으로 주사돼야 할 항암제 빈크리스틴이 의료진의 실수로 척수강 내로 잘못 주사돼 열흘 후 사망했다.

종현군의 부모는 "종현이는 이미 하늘나라로 갔지만 제2의 제3의 종현이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때부터 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 제정운동에 나섰다.

이에 환자단체연합회는 종현이 부모와 함께 2012년 8월 18일부터 1만명 문자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종현이 엄마 김영희 씨의 첫번째 참여 후 233일째인 7일 오후 9시 2분에 이효진 씨가 10000번째로 참여했으며, 이번 서명은 9일 개최되는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에게 전달된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세션1에서는 "왜 환자안전법을 말하나"를 주제로 박병석 국회부의장,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축사할 예정이고 종현이 엄마 김영희씨,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상임대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인사말을 전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환자안전법,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를 주제로 권용진 서울시립북부병원장,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김소윤 연세의대 교수,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가 발제한다.

이어 김윤 서울의대 교수(심사평가연구소장)가 좌장을 맡아,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최성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무총장,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 김영인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이사, 석승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장, 한미정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인재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 등이 토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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