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이 폐업 위기가 비단 그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전국 공공병원의 운영 현황과 실태를 재조명해보고, 그 미래와 발전 방안에 대해 짚어봤다.

진주의료원 적자는 '저수가' 때문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가 나온지 한 달이 지났다.

여론은 뜨겁지만 폐업은 상당히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방관자적 입장에 머물러있고, 보건의료노조와 시민사회단체, 공공의료에 관심 있는 몇몇 국회의원들만이 저지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이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이유는 한 가지. 비단 진주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2011년 기준 지방의료원의 차입채무현황은 대구의료원 139억1500만원, 진주 127억9304만원, 군산 123억2800만원, 부산 108억1365만원, 삼척 101억7000만원, 원주 95억3719만원, 남원 94억54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채 역시 부산 368억4900만원, 서울(분원) 314억7700만원 등을 기록했다. 조사된 34곳의 지방의료원 중 2011년에 당기순흑자 의료원은 청주, 충주, 서산, 포항, 김천, 울진, 제주 등 7개소에 그쳤다. 이중 인건비, 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흑자를 기록한 곳은 김천의료원 1곳에 불과했다.

의료인력, 병원노동자 등 임금체불도 심각했다. 강릉 34억9031만원, 진주 19억3673만원, 삼척 18억9861만원 등 수십곳에 달했다.

이처럼 비급여 과다 의혹을 받고 있는 김천의료원 1곳을 제외하면 전국 공공병원은 만성 적자 상태다.

진주가 적자를 이유로 폐업한다면 도미노식 폐업이 진행될 수 있다. 이는 곧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위기로 번질 것이란 추측이 나왔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공공병원의 적자는 저수가의 폐해를 방증하는 도구"라며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병원처럼 적정진료를 하고, 비급여를 배제한다면 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한 공공의료 관계자는 "만약 부채나 적자만을 이유로 폐업을 결정한다면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모든 공공병원을 없애야 한다"면서 강하게 꼬집었다. 그만큼 모든 병원, 특히 공공의료를 실천하는 곳이라면 적자와 부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꼬리표라는 것이다.

공공병원은 의료급여 환자가 많고, 결핵, 에이즈 등 국가 사업을 실시한다. 실제 입원환자 30% 안팎이 의료급여 환자다.

더불어 저렴한 진료비, 방역사업, 방문보건사업, 보건교육, 영양교육, 불소사업 등 민간의료기관에서 담당하지 않는 부분을 도맡고 있다.

특히 국가가 손을 뻗치지 못하는 행려환자, 마약사범, 전염병 관리 및 예방 등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실제 적십자병원 연구에 따르면 '공공사업->적자'는 어쩔 수 없음이 증명됐다.

지역 공공병원으로 분류되는 적십자병원은 2008년 기준 총36억원이 적자다.

하지만 350병상 이하 평균 정도로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고, 본인부담률도 동일하게 한 후 무료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추계한 결과, 오히려 총 4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국가의 계획적 지원 필요

“무차별적 퍼붓식 지원은 지방의료원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는 정부의 인식 한계, 보건복지부의 수익 중심의 잘못된 운영진단, 지자체의 부정적 시각이 맞물려 OECD국가 중 최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우선 이자가 많이 붙어 큰 손실을 빚는 차입채무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차입채무는 병원 몫이 아닌 지자체가 완전히 책임져야 할 몫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의료원의 신축이전이나 증축, 개축 등 시설투자와 퇴직금누진제 폐지로 중간정산 재원 등으로 발생됐기 때문이다.

26개 지방의료원의 차입채무는 총 1723억원. 하지만 지자체가 이를 부담하지 않아 임금체불, 경영악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차입채무의 원리금부터 지자체가 속히 상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남의료원 설립을 위해 전국의료원을 방문한 바 있는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자체 예산이 부족한 지역은 보건복지부의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무작정 전체의료원을 묶어 지원하는 것이 아닌 지역을 차등화해서 지원예산을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차입채무 외에 공공의료 발생에서 나올 수 있는 적자부분은 국가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획적 지원과 더불어 정부에서 철저한 관리·감독만 진행하면 충분히 OECD 평균에 가까운 공공의료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계획적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개정이 필수라고 견지했다. 국가 재원은 지역의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는 시설, 운영에만 쓸 수 있도록 개정하는 작업이 먼저라는 것이다.

또한 차입채무를 우선순위에 놓아 눈 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방지하라고 충고했다. 이어 의료급여환자 수가, 차상위 감면액, 지역주민 건강관리 사업 등을 운영예산 지원 중 우위로 놓고 차등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의료인력도 정부의 손길이 필요하다.

지방은 근무 기피 현상이 심해 의사, 간호사를 구하기 힘들며, 구하더라도 대도시보다 많은 인건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

또한 소아과나 산부인과 등 필수진료과는 적자가 계속 돼도 폐쇄할 수 없으므로, 병원운영에 있어 재정적 압박이 심한 상태다.

이같은 현실을 반영, 김 의원은 “필수진료과, 응급실 의사 등을 국가에서 현실성 있게 보전해주고, 약사, 의료기사 등도 공중보건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해당 지역 대학의 보건의료 관련 학과에서는 지역할당제, 국립대병원과의 교류, 협력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외에도 낙후, 노후된 의료장비 교체를 지원하고, 특히 내구연한이 경과된 필수의료장비를 사용하는 기관에 최우선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국가가 진행하는 운영평가 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평가 수행 기관이 의료가 아닌 세무분야라서 공공병원을 평가하기에는 전문성이 미흡하는 지적이다. 또한 현지평가도 생략돼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다. 공공의료 전문가들은 “의료전문 평가기관을 선정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가이드라인에서 공공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지표를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해결방안에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대부분 동의했다. 전국의 지방의료원은 의료 안전망으로서 지원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에도 수긍했다.

5년동안 8400억 투입했으나 계획적·차등적 지원을 하지 않아 개소당 18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계측 방법 다르게 해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수익성 잣대로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 재무건정성 50%, 공익성 50%로 경영평가 하고 있지만, 개선 여지나 적자 원인을 평가하지 않은 것은 한계였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지자체-국가 책임 부분에 대해 먼저 실천 후, 그 뒤로도 문제가 계속될 때 지적하겠다고 약속했다. 지표도 다시금 검토해볼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번 진주의료원 폐업을 계기로 오제세 위원장은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지방의료원법 제정 당시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특히 국가 환수, 환자 안전, 신설이나 신축 전 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국 공공병원들이 앞으로 지역의 의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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