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 안정된 산후관리를 돕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준비, 조만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부에서 산후조리와 관련된 위생 및 안전상태에 대한 강화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자고 명시됐다.

더불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임산부에게는 가정 방문을 통해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원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최근 산후조리원이 민간에 맡겨져 고비용, 위생 안전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면서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관리·감독 권한을 법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실제 산후조리원의 높은 비용과 질병 감염 안전사고 발생 등의 문제로 산모와 신생아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08~2012년 5월 전국 산후조리원 산모 및 신생아 질병감염 및 사망자 발생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에서 사망 1건, 로타바이러스 감염 8건, 폐렴 6건, 호흡기질환 2건 등 총 17건의 질병감염이 발생했다.

또한 2011년 기준으로 산후조리원의 2주간 입소 시 전국 평균 이용요금은 일반실이 187만원, 특실이 224만원으로, 상당히 고가로 책정돼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2년 2월부터 산후조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지만, 요금인하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산후조리원 관리 강화 대책을 여러 차례 내놨지만 이미 난립한 민간 산후조리원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국가와 지자체가 해결해야 하며, 바람직한 산후조리원 모델을 만들어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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