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12년도 이의신청 발생 현황 분석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이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민원 중 80~90%는 보험료 부과체계 관련"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6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보공단은 2012년도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을 분석, 보험료 부분이 59.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공개적으로 밝힌 비율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전체 이의신청 결정 건수는 총 3034건으로 전년대비 2.1% 증가했으며, 보험료 59.6%, 보험급여 20.9%, 자격 16.5%, 요양급여비용 3.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직이나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음에도 지역보험료가 과다하다는 주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구제 받은 건수는 6.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인의 주장에 따른 민원처리의 결과로 취하, 종결된 463건을 더하면, 실질적 구제율도 22.1%에 그쳤다.

주요 인용결정의 대표적 사례는 △승용차 대출사기 피해 사실 확인으로 해당 차량을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한 경우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반송된 사실 확인으로 연체금을 면제한 경우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분사된 것은 계속 근무로 감안해 임의계속가입자로 자격을 인정한 경우 등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의신청에 있어서 부과체계가 절반 이상인 것은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 생활수준을 평가해 부과하는 현행 보험료부과체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즉 국민이 느끼는 보험료 부과수준이 실질소득에 비해 높다는 불만이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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