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 과세 중점관리 대상…잘 알아야

6. 신고의무







일반적으로 의료업은 고소득 전문직종이지만 유리지갑이라 불리우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낸다는 인식이 있어 국세청은 공평과세의 취약분야로 분류하고 중점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한 의무사항들에 대해 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고 차후 수차에 걸쳐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사업장현황신고: 개인 병·의원은(해당 과세기간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자를 포함한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한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사업용계좌사용: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의 결재가 이뤄지는 거래와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금액의 0.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이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당해 거래가 보험급여 대상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계산서 등의 발급 및 제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다음해 2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7억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6월말까지 소득계산의 적정성에 대해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확인받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5%가산세가 부과된다.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의료기관은 국세청에 의료비자료를 다음해 1월 7일까지 국세청장 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래세무회계 대표 (Tel. 02 523 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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