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3시, 문정림 의원 토론회 개최

분만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의료사고 발생시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30%, 정부가 70%를 보상한다.

이러한 제도로 의료현장에서 분만 기피 현상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고 안전한 분만환경을 만들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오는 28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면, 분만 의료사고(분만 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보상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70%,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30%를 부담하도록 명시돼,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분만 기피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

문 의원은 "산부인과 분만 인프라 붕괴 현상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괄수가제 실시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는 의료기관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1년차를 맞는 해당 제도를 검토하고, 안전한 분만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의 법적, 의학적 고찰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암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우리나라 산부인과 분만 인프라의 붕괴 현실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를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의 도입 배경 및 경과, 보상 기준 및 재원 등 운영'을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발표 후 박윤형 순천향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오수영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 △신경원 베이비센터 코리아 에디터 △이동욱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사 △유화진 변호사 △이기수 국민일보 전문기자 △신정호 대한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 등이 토론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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