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조직개편의 취지를 반영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의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르면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 문제는 식약처가, 리베이트 문제 등 유통 관련 전반의 업무는 복지부가 맡는다. 의료기기의 경우도 식약처가 의료기기 안전 정책을, 복지부가 유통·판매질서 유지정책을 담당한다. 의료기기 업무정지 처분기준 설정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국무총리실로 이관됐다.
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등 임명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바뀌었다.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으로, 의료기기위원회 위원 등 임명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옮겨졌다.
또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과 안전에 관한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그 밖에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의 준수사항이 신설됐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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