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으로 식약청이 식약처로 승격되면서 의약품 안전에 관한 판매질서 유지는 총리령으로, 의약품 유통 질서는 보건복지령으로 업무영역과 권한 범위가 명확히 구분됐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조직개편의 취지를 반영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의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르면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 문제는 식약처가, 리베이트 문제 등 유통 관련 전반의 업무는 복지부가 맡는다. 의료기기의 경우도 식약처가 의료기기 안전 정책을, 복지부가 유통·판매질서 유지정책을 담당한다. 의료기기 업무정지 처분기준 설정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국무총리실로 이관됐다.

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등 임명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바뀌었다.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으로, 의료기기위원회 위원 등 임명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옮겨졌다.

또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과 안전에 관한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그 밖에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의 준수사항이 신설됐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