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단체 의료관련법령 간담회서

의료인 단체의 장도 행정 처분 위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공제조합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의협과 병협 등 보건의료인단체가 의료 관계 법령 정비 방안을 총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은 문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 주장됐다.

이날 류지태 고려대 법대 교수는 의료관계법률정비방안 연구검토소위원회 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 의료행위의 정의를 규정해야 하고 전문의 자격인정제도를 민간단체에 이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의약품 투약이 의사 치과의사의 업무임과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해야 하며 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제 조합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류교수는 의료기관 평가 업무를 수행자는 자의 비밀엄수 규정을 둬야 하며 의료발전기금의 설치 목적을 비롯해 재원 조성, 사용 용도 등을 신설해야 함도 강조했다.

특히 류교수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 지사의 행정권한 위임 대상에 의료인 단체의 장도 포함시켜 의료인 행정 처분의 위임 근거를 마련할 것을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과 한의협은 이 안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으며 병협은 전문의 자격인정제도 및 관리 업무 이양시 주관 단체는 병원 협회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의료발전 기금과 행정 처분 권한을 의료인 단체 중앙회로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지원과 위임 사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치협의 경우에는 이날 이 정비 방안에 대해 의료의 질적 향상과 의원급의 간호조무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급 이상에서의 간호조무사 고용을 폐지시켜야 하며 의료기관 개·폐업 신고시 중앙회를 경유하도록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 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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