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발표...심사불능 방지 위해 'MCPoS'(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

진료결과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할 경우 '심사불능'으로 처리될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4월1일 청구분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진료결과를 기재하지 않거나 착오기재하면, 심사불능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해당내용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4개월간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홍보해왔다. 또한 의약단체, 청구SW 업체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했으며, 기재 오류가 많은 기관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유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린 바 있다.

더불어 미기재나 착오기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심평원에서는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MCPoS·Medical Claim Portal Service)를 운영한다.

경영정보부 박근석 차장은 "이 서비스는 청구 전 오류를 점검할 수 있으며, 기재사항을 사전에 점검해 심사불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류 발생시 반송, 재청구 등의 행정비용이 낭비되므로, 요MCPoS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또 요양기관의 편의와 시스템 안정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전용)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메뉴 바에서 신청 및 자료제출 > 전산청구 > 전자청구 이용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