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행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RI) 특수면허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RI 면허는 원자력안전법에 의해 각 의료기관이 방사성동위원소를 취급할 때 필요한 자격 요건으로 주어져 있다. 예를 들어 이들 물질을 인체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취득자 1인 및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취득자 1인 이상이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의사에 한정하는 특수면허 소지자에 감독자와 같은 안전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크며, 대상자가 어떤 전문의 자격을 갖춰야하는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다.

원자력의학포럼이 22일 서울의대 암연구소에서 '방사선 특수 면허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2013년 1차 포럼을 열었다.

충북의대 박우윤 교수(원자력의학포럼 방사선종양분과장)는 "방사성 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해 면허제가 도입됐지만 지금까지의 소극적 의미에서의 면허에 불과했다"면서 "이제는 공공의 안전뿐 아니라 행위를 받는 사람(환자)의 안전까지 생각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대한방사선종양학회 조관호 회장(국립암센터)은 "외부 방사선발생장치를 이용해 직접 환자를 치료하는 입장에서 현행대로라면 RI 면허의 필요성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 규정 상 의사들이 환자에게 방사성 물질을 어떻게 이용해 치료하는지 전혀 제한받지 않으며, 관리를 하지 않아도, 사고 발생 후 보고하지 않아도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행정법에서 치료 목적으로 방사선을 사용할 경우 시행날짜와 허가된 사용자의 육필서명이 기록된 처방전(written document)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돼 있다.

또 방사선발생기 사용 권한을 가진 사람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된 전문의 △방사선물리학과 방사선생물학에 관한 수업 및 실습 200시간 이수 △방사선치료 임상실무 500시간 등 미리 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 △방사선치료의 임상적용 및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을 완수한 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의사'로 제한하고 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방사선을 의학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 훈련을 받을 것을 전제하고 교육 훈련 내용과 항목을 법령에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원자력법에서 "인체에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의 피폭방사선량을 의사의 처방대로 유지해야 한다"고만 돼 있고, 해당 의사의 구체적인 자격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성균관의대 안용찬 교수(대한방사선종양학회 미래기획이사)는 "이는 다시 말해 의사 면허만 있으면 방사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방사선 치료기를 구입해 임의로 처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하드웨어 구축도 중요하지만 방사선 치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와 규정(소프트웨어)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핵의학과와 방사선종양학과의 주업무가 전혀 다른 만큼 각각의 전문성에 따르는 특수면허제도를 현실화해 분리하도록 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의사의 구체적 자격 요건을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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