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가로 등재된 지 3년이 지난 1만4,000여 의약품 중 3,800여 품목의 가격이 최대 50%까지 인하된다.

의약품가격 재평가제도의 시행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인하는 개별품목에 대한 실무작업과 해당업체의 사전 청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11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에서 한번 약값이 결정되면 가격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실제거래내역을 조사, 정부가 고시한 약값보다 낮게 거래된 사실이 적발되어야만 약값을 인하할 수 있던 종래 약가 결정방법을 보완한 것으로서 최초 가격산정 시 참고하고 있는 외국 7개국의 약값 변화 등 가격변동요인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반영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천1백억원 이상의 보험재정 절감과 환자들의 약값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인하조치 대상은 지난 99년말까지 등재된 품목들로서 이번조치가 처음임을 감안,과도한 인하로 인한 충격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최대 인하율을 현행가격대비 50%까지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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