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일간의 진통 끝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됐다. 22일 오후 2시 여야의 합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로 승격되며, 국무총리 산하로 가게 된다. 또한 정 승 식약청장은 식약처장으로 지위가 격상된다. 앞으로 식약처 조직구성이 변경되며, 특히 식품 관련 조직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서민지 기자 minjiseo@monew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52일간의 진통 끝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됐다. 22일 오후 2시 여야의 합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로 승격되며, 국무총리 산하로 가게 된다. 또한 정 승 식약청장은 식약처장으로 지위가 격상된다. 앞으로 식약처 조직구성이 변경되며, 특히 식품 관련 조직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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