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뇌 MRI·향정의약품 장기처방 등 16항목 선정

청구 횟수가 급증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됐던 분야를 선별해 심사하는 '선별집중심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2년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4개 항목에 대해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항목에서 진료행태가 개선됐고 진료비는 696억원 절감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집중심사 항목은 △의료급여 장기입원 △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 Pro-BNP △갑상선검사(4종이상), 미생물배양 검사 △삼차원CT △MRI △약제 다품목처방(12품목이상), 최면진정제 장기처방(31일 이상) △척추수술, 슬관절치환술, 체외충격파쇄석술 △한방분야 장기입원과 염좌 및 긴장상병 입원 △치과분야 안면 및 두개기저 CT 등이다.

심평원은 이번 심사를 통해 갑상선검사, 안면 및 두개기저 CT(치과분야), 12품목 이상 약제다품목처방 등 3가지 항목은 자율적 개선이 가장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갑상선검사는 본래 기본검사 3종을 먼저 시행한 후 결과상 이상이 있을 때만 추가검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4종 이상을 시행하는 사례가 빈번해 선별집중대상으로 선정됐고, 이후 증가율이 연평균 9.8%에 비해 8.9%p가 감소했다.

또한 치아의 경우 Cone Beam CT로 진단이 가능하며 피폭량도 더 적지만, 최근 치과분야의 안면 및 두개기저 CT 청구량이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심평원은 치과분야에서 유일하게 안면 및 두개기저 CT 선별집중심사 대상에 넣었고, 이후 증가율이 연평균 29.1% 대비해 46.1%p 하락했다.

뿐만 아니라 치료군별·동일효능군별 중복처방에 대해 선별집중 심사한 결과, 약제 다품목(12품목이상) 처방건율이 전년도 0.74%에서 10.8%p 내렸다.

이처럼 자율 개선을 통해 적정 청구가 유도되면서, 심평원은 약 696억원의 진료비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올해는 △종양표지자검사(3종이상) △뇌 MRI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안과용제 및 순환계용약 2종이상 투여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 복원술 △PCI △전문재활치료료 등이 신규로 선정됐고, 총 16항목으로 전년대비 2건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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