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중증질환 필수의료서비스 보험적용, 3대비급여 환자부담 최소화 제도개선 추진…

보건복지부는 21일 청와대에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진 영 장관은 이 자리에서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정과제(복지부 소관 15개)를 충실히 이행하고,기초연금 도입 등 6가지 핵심과제에 대한 업무추진 로드맵을 밝혔다. 주요 보고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4대 중증질환 = 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환자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혜택을 강화해 나간다. 10월 초음파부터 시작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하고, 세부 추진계획은 6월말까지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3대 비급여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은 환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함께 수행한다. 만약 3대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수도권 대학병원 중심의 쏠림현상을 심화시키고, 건강보험 재정부담은 감당하기 어렵게 증가시킬 것을 우려하고, 중증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칭 국민행복의료기획단)를 3월 중 설치해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산업 육성 전략 = 2017년까지 해외환자 50만명 유치, 150개 병원 해외진출, 유전체 맞춤 의료기술 개발 등을 통해 보건산업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자고 보고했다. IT 융합 의료 서비스를 통해 환자 맞춤형 세포치료제 등 고부가가치 신기술을 육성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방과후 돌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보건산업 분야 일자리를 20만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40만개 이상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본인부담상한제 = 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추고, 고소득층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여 본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 나간다. 6월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노인틀니 급여를 부분틀니까지 확대하고(7월), 노인 임플란트는 2014년(75세이상)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보장성계획을 6월까지 수립한다.

4대 중독문제 =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은 중독물질에 대한 접근성 제한 정책을 추진한다. 주류판매점 심야시간 판매 제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일반국민이 중독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여 중독을 예방한다는 것. 5월중 중독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범부처 중독대책 논의기구 가칭 4대중독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중독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기초연금 제도 도입 =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65세 이상 전체 노인으로 확대해 연금액을 1인당 최대 20만원 지급하며, 재원은 조세로 충당한다. 올해 8월까지 정부 최종안을 확정하고 하반기 중에 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3월부터 국민과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 정책혼선이나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전달체계 개편 = 12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간, 중앙-지자체간 복지사업의 중복과 누락을 막고, 유사 사업을 재정비하는 등으로 사회안전망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게 된다. 지역에서는 행정중심의 '주민센터'를 복지중심의 '맞춤형 복지 허브기관'으로 개편하여 행정기관 뿐만아니라 민간자원까지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제공(One-stop & Multi-services)하는 체계를 갖춰 나가게 된다. 6월 관계부처 합동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7월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하게 된다.

맞춤형 개별 급여 체계로 개편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욕구에 따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하는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기초수급자에 집중된 급여체계로 인해 사각지대가 넓고 복지에 안주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별 급여별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전부 또는 전무(all or nothing)의 급여체계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등을 포함한 '급여체계 개편방향'을 4월 확정하고 하반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0~6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 = 3월부터 시행 중인 전계층 보육지원과 관련, 0∼5세 보육의 국가책임제를 차질없이 추진한다. 맞벌이 부부 등이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입소 내실화 대책'을 6월까지 수립하고, 특별활동비 등 추가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까지 3∼5세의 민간 시설 보육료 부모 추가부담을 없애는 동시에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 계측결과를 바탕으로 보육료 지원단가를 2016년 30만원으로 현실화해 나간다.

한편 이영찬 복지부차관은 20일 대통령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건강보험체계에서 급여화 할 수 있는 항목은 가능한 하려고 한다"며, "다만, 비용대비 효과 측면과, 의료적 효과 없는 약이 있을 수 있어 이러한 부분은 제외하겠다는 것이 큰 방향"이라고 밝히고, 이는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급여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급여 선택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지, 쏠림현상이나 장기적 안정성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국가가 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에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