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록 의원 발의, 의협에서 거센 반발

의학이 아닌 한의학적 관점에서 한의약을 바라봐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여기에 의사와 한의사의 줄곧 논쟁의 대상이 된 '의료기기 사용'이 등장,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20일 그간 의료법으로 해석된 한의사 관련 법안을 떼어내 독립적인 '한의약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상 양방 위주로 구성, 법해석과 운용에 있어서 의사와 한의사에 대한 의료행위를 구분하기 어려워 업무나 의료기기 사용 등으로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법에 규정된 한의사의 자격과 권리, 의무 등을 별도로 분리, 독립적인 한의약법을 발의한 것이다.

발의된 법안에는 한의사의 권리와 의무, 한방의료기관 개설, 신한방의료기술평가, 한방의료광고 등의 규정이 따로 한의학의 특성에 맞게 명시됐다.

특히 한의약품, 한약재, 신약 등에 관한 정의를 내렸고, 의료행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김 의원은 "독립적인 한의약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의학의 학문적인 특성을 고려하고 한의사 및 한약사의 처우개선, 한의약 발전 가속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국민에게 질 좋은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위상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법안은 새누리당 김재경, 김성태, 이완영, 민주통합당 양승조, 김성주, 최동익, 전정희, 유성엽, 배기운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법안이 발의되자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의사들이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노 회장은 "의원실에서 법안 원문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입수되는대로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를 접한 의사들도 하나같이 "초음파나 레이저 등의 의료기기를 의학적인 지식 없이 사용하면 국민 건강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의협의 강한 대응 선언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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