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환자 알권리 신장, 관련 서류 보존...인권보호하자”

환자의 권리보호에 중점을 둔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의 권리 행사 방법과 절차 등을 충분히 알리고, 관련 서류의 보존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정신보건법에는 보호의무자 2인이 동의하고, 정신과 전문의 1인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됐다.

김 의원은 “이 때문에 재산 다툼 등 이익을 목적으로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환자나 보호의무자가 권리 행사 방법을 몰라 불합리한 처우와 치료를 받고 인권이 무시돼도 묵과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입원이나 사회복귀 훈련을 받을 때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가 이의신청, 퇴원심사 등의 청구, 재심사 청구 등의 권리에 대해 명확히 알리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관련 서류의 보존을 의무화해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명시됐다.

이로써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보호의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다 정확히 인식, 용이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도 환자의 권익 보호와 의료현장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 2월에도 2건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이 '정신과 전문의 1명의 입원 여부 판단만 있으면 강제 입원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속한 2명의 정신과 전문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변경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또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입원여부 판단을 전문의 3명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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