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협 강력 반발

중소병원들이 '1차 의료활성화를 위한 토요휴무 가산' 대상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병원협회는 18일 "최근 열린 건정심 위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방향을 잡은 것은 원칙도 현실도 형평성도 모두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전국에서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입원실을 운영하며 24시간 근무가 이뤄지는 대다수 중소병원들은 이미 1차 의료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가 현실화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추진보다 단순히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토요일 진찰료 가산으로 임시방편적인 현실을 무시한 정책방향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서 주 40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임금을 추가 지불하도록 하고있다. 의료서비스는 국민이 언제라도 이용가능해야 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40시간을 초과하여 주말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해 대다수 병원급 의료기관은 근무에 투입된 직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며 병원 경영을 하고 있다.

많은 의료기관이 토요일에도 외래진료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하는 것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무한 희생만을 강요하는 인권을 무시하는 정책결정 방향이라는 것이 중소병협의 시각이다.

중소병협은 "사회는 주5일 근무제가 정착돼 토요일 출근하는 직장인이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환자와 내원하는 환자를 위해 토요일에도 평일의 70%이상 인력이 정상 출근하고 있다"고 밝히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무시하고 아무런 보상을 고려치 않는 건정심의 발상은 당연히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병협은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우선 목표로 삼고 있음에도 노동집약적인 병원산업에 대해 그 기여도를 고려치 않고 무한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병원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되짚어보고 현실성있고 합리적인 정책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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