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과다 본인부담금 환급을 수급자 중심으로 개편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보법상 과다본인부담금이 확인되면 일차적으로 해당 금액을 받은 요양기관이 직접 가입자에게 환불하도록 명시돼 있다.

만약 요양기관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단이 해당 기관에 지급할 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 가입자에게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요양기관이 환불을 미루는 경우 수급자가 과다본인부담금을 돌려받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민원인의 불만이 크고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환불금이 발생한 경우 급여비용지급이 가입자에게 먼저 환불금을 지급하고, 이후 요양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에서 공제 처리하도록 개정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의료급여법도 과다본인부담금 징수액을 먼저 의료급여기관에서 직접 환불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같은날 건보법과 마찬가지로 과다 징수한 금액을 먼저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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